산업 일반
'배달앱 수수료' 자영업자 울상…'온플법' 상한제 담길까
-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안 논의…입장차 엇갈려

20일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원회 관계자들은 당정 간담회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면 통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수료 상한 적용을 받는 기업이 많아져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내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공정화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넣자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국 등 해외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규제법은 유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입법보다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과 입점업주 단체의 사회적 대화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수료 상한제는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도 있었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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