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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외이사들, 목소리 없다?…끊임없는 '거수기 논란'
- 상정된 안건 99.8%에 '찬성표'…
"독립성 결여와 무관하지 않아"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1개 그룹 소속 122개 상장사는 작년 한해 총 1천222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 3천575개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진 횟수는 6개 안건 18차례였고, 그나마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동조해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대부분(15건)이었다.
경영진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소신껏 목소리를 낸 경우는 모두 3건이었고, 이 중 2건은 동일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표결을 하지 않고 기권한 사례도 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 449명 가운데 작년 한 해 이사회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독립적인 입장을 나타낸 사외이사의 수가 3명(0.67%)뿐이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8%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며칠 전부터 안건을 사전 조율하기에 통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는 독립성 결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교적 엄격한 결격요건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사외이사가 많이 선임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학연 등은 걸러낼 수 없고, 해당 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도 걸러내기 힘들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 인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이사회 내 의무선임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런 제도적 맹점이 여전하다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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