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예뻐서 난리" 효민 웨딩드레스, 얼말까…'스드메' 업계 손질 나선 정부

지난 6일 결혼한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 효민(36·본명 박선영)이 입은 웨딩드레스가 국내에 단 2벌뿐인 하이엔드 수입브랜드 제품으로 알려졌다. 최근 웨딩드레스 가격이 '추가옵션' 등으로 인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업계 자정에 나섰다.
효민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식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혼식에 참석했던 일부 지인들을 통해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효민이 입은 웨딩드레스가 입소문을 탔다.
효민은 1부에서 물결치는 듯한 주름이 독특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고, 2부에서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었다.
특히 효민이 1부에서 착용한 드레스는 2025 S/S 사라므라드 하이엔드 웨딩드레스로 국내에 단 2벌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웨딩드레스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브랜드 웨딩드레스의 경우 대여료가 500만원 이상에 1000만원대를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은 계속해서 치솟아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0년 스드메 패키지 비용은 평균 235만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360만원으로 4년 사이 53%나 폭등했다.
여기에 드레스 피팅비 등의 예상치 못한 추가옵션 비용까지 발생하는데, 업계가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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