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배터리, 승객 직접 소지해야
전력량 160Wh 이상은 반입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한다. 다만 위탁수하물에는 엄격히 금지한다.
기내 반입시엔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제한에 대해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100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고, 항공사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100~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이때도 승객은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덮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또 미승인 보조배터리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검색요원이 승객에게 짐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로 넘겨 확인·처리된다.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나 전력량(Wh)이 160 이상인 배터리는 아예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보통 캠핑용으로 쓰이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승객이 몸에 소지하고 있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라도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는 있지만, 기내 USB 등을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이제 안 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정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정보
AD
추천
"허리통증" 심각환자.."이것" 하자마자..바로..충격!추천
79세 김용건 "고혈당, 당뇨" 예방하는 1%의 비밀!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AD
김윤주
2024.05.01더 알아보기
김윤주
2024.05.01더 알아보기
김윤주
2024.05.01더 알아보기
김윤주
2024.05.01더 알아보기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속보]트럼프 관세에 '검은 목요일'…나스닥 4%·달러 2% 급락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병만, 9월 재혼한다…예비신부 정체는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인용”vs“기각”…‘尹 운명의날 D-1’ 밤샘 돌입한 응원봉·태극기(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수출입銀 믿고 외상 늘린 LX세미콘, ‘도박수’ 통했다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삼성이 찜한 美 혈액치매진단 기업, 국내 유사 회사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