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비덴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상폐 기로
- 거래 정지 후 24개월 만에 2번째 실질심사 돌입…상폐 여부 본격 심사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비덴트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실상 상장 유지의 갈림길에 들어선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1일 "비덴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 대규모 횡령 사건 등으로 제기된 비덴트의 경영투명성, 내부통제 부실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비덴트는 지난 2023년 1월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약 5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사회 책임, 특수관계인 거래 문제, 회계 처리 위반 등 다양한 의혹이 이어지며 상장적격성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비덴트에 심사 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심의 절차를 본격화한다. 비덴트는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2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심사위는 경영개선계획 이행 가능성,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 보완 수준, 지배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의 의견이 결정되며, 상장폐지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비덴트는 횡령 사건 이후 사외이사 교체, 정관 정비, 사업목적 축소, 특수관계인 거래 차단 등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임정근 대표를 선임하며 대외 신뢰 회복에 나섰고, 외부 감사 기능 강화, 회계 재검증 등도 병행하고 있다.
비덴트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번에도 단순한 개선 의지보다는 회계 투명성 확보와 같은 실행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결정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 지분의 향후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비덴트가 해당 지분을 유지할지,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지에 대한 시장의 관측도 나온다. 특히 빗썸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상장 유지 여부는 IPO 일정과 구조 설계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비덴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로,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다.업계에서는 해당 지분이 빗썸 지배구조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는 점에서, 비덴트의 향후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덴트 주권은 2023년 3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약 24개월째 거래정지 상태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매매재개 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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