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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月 543만원’ 받는다…‘역대급’ 수령한 부부 비결 봤더니
- ''장기가입·초기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수령연기" 3가지 추천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국내에서 매월 500만원 넘는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등장해 화제다.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으로는 ‘역대급’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맞벌이 직장인의 평균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부가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된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간 가입, 높은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를 추천했다. 실제로 국민연급 가입기간은 남편이 27년 9개월, 아내가 28년 8개월이다. 납부 보험료는 남편이 8506만1100원, 아내가 8970만5400원이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1998년과 2008년 연금 개혁이 시행된 뒤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졌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 활용, 수령액을 높였다. 남편은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는 대신 5년을 연기했다. 지난 2022년 1월 첫 달 연금액은 233만2090원으로 늘었다.
아내도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는 대신 연기 제도를 통해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받았다. 수령액은 월 276만6340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많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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