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뒤집혔는데 '4300만원'… 델타항공, 승객 보상금 논란
- 토론토 공항 착륙 과정서 여객기 전복 사고
델타항공, 1인당 약 4300만 원 보상금 제시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착륙 과정에서 여객기가 전복된 미국 델타항공 측이 피해 승객들에게 조건 없이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모든 승객이 델타항공의 제안을 수락하면 항공사는 3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N의 2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델타항공 측은 여객기 전복 피해 승객들에게 1인당 3만 달러(약 43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탑승객 모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델타항공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230만 달러(약 33억 원) 수준에 달한다. 델타항공 측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승객들의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의 여객기 CRJ900 4819편은 지난 17일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기체 아랫부분에서 불이 발생했다. 곧이어 완전히 뒤집혔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대피가 이뤄지면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 총 8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중 21명이 다쳐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항공사는 전했다. 토론토 공항공사 데보라 플린트 사장은 부상자 중에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승객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상황이다.
다만 승객이 항공사 측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뉴욕 소재 유명 로펌 크라인들러 소속으로 해당 소송을 맡은 애플바움 변호사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책임과 피해 등이 결정되는데, 델타항공 측이 (사고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판명되면 손해배상 한도는 20만 달러(2억 8674만 원)를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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