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의대생단체는 20일 학생들의 휴학은 적법하며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내놓은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의대협은 "의대를 의사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휴학원서(휴학계) 반려 조치는 그저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서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동맹 휴학'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생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뜻을 모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의대협은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의결한 사실도 성명을 통해 공개했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형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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