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공공분양주택 신생아·신혼부부 가구에 '우선권' 확대
- 공공임대, 전체 물량의 5% 신생아가구에 우선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긴다.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을 대폭 축소해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로 우선 배정한다.
청약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결혼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미혼 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 때문에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없앤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시도 안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넒어진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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