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찰, ‘경북 산불’ 실화 추정 50대 입건...“혐의 부인”
-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받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현장 보존 조치를 마친 상태다.
사고 당일 A씨의 딸은 119에 긴급 전화를 걸어 “불이 나서 산소가 전소되고 있다”며 “아버지와 함께 왔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아내도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딸로부터 기초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그녀는 “(묘소 봉분 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를 사용했는데,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 소방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기초 조사 완료 후 A씨를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강풍을 타고 의성 인근 지역인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로 인해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총 26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유형문화재인 고운사를 비롯해 주택, 공장 등 약 4000여 동이 불에 탔다. 산림 피해 면적만 4만5157헥타르(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56배에 이른다.
같은 날 의성군 내 다른 지역에서도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오후 1시 57분에는 금성면 청로리, 오후 2시 46분에는 안계면 용기리에서 각각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 당국은 해당 화재들을 안평면 괴산리 화재와는 별개의 산불로 판단하고 있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안계면 화재는 밭을 태우던 불씨가 주변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특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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