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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최형록 발란 대표 '출국금지' 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해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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