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6개월간 휴일 'NO' 편의점 점장, 끝내…본사 답변은
- 日 후생노동성, 심각한 정신적 압박 인정

7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오이타현 소재 점포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A씨의 업무상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당시 38세였다. 유서에는 '쉬지 않고, 장시간(근무)이 당연하다', '교대 근무를 채우기 위해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 뿐', '편의점 점장 같은 건 그저 이용만 당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감독서는 유족 측 신청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고인의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한 노동기준감독서는 A씨가 휴일 없이 일했으며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과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겪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경우 발병 전 약 6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삼아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개월 이상 연속 근무는 '강한 부담'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매점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한국의 지방노동청)는 A씨가 자살 전날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겪었으며, 발병 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산재를 인정했다.
점장이 직접 근무를 메우지 않으면 24시간 영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야 근무를 포함한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연속 근무가 불가피했던 점을 들어 A씨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사히신문은 "편의점에서는 과거에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편의점의 과도한 노동 환경 배경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 관리는 가맹점 몫이라며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편의점 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 직원의 약 30%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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