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10명 중 4명 아파도 병가 못 써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몸이 아파도 유급 병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8.4%가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도 유급 병가를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또한 임금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유급 병가를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83.5%)은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 조건이 건강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유급 병가, 상병수당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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