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청소년도 외화 투자 가능” 토스뱅크, 여권 실명확인 도입
- 14세 이상 청소년도 토스뱅크 계좌 개설 가능
모임통장·체크카드 등 직접 가입 가능

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기존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장으로 청소년 고객은 토스뱅크 통장을 시작으로 예적금·외화통장·모임통장·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입출금 계좌나 예적금 등 제한적인 상품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변화로 청소년도 실질적인 금융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예를 들어 외화통장을 개설한 청소년은 스스로 외화를 모으고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시 환전한 외화를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친구와 함께 만든 모임통장으로 회비를 모아 아이돌 콘서트에 가거나, 공동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번 서비스 확장은 단순히 상품 가입 대상을 넓힌 것이 아니다. 청소년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며, 실질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경제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곧 청소년의 금융 주권 실현으로 이어진다.
한편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물론 금융사기 범죄 발생 시 선제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안심보상제’ 등을 운영하여 미성년자도 보다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권이 없어 실명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보호자를 통해 금융거래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아이통장’, ‘아이적금’ 등 보호자 대리 가입 방식의 기존 상품도 그대로 유지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여권 실명확인 도입을 통해 청소년 고객도 스스로 금융을 관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토스뱅크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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