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5년간 퇴직외교관 항공 마일리지 4억6000만원 규모 …환수 규정 없어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 시 해당 마일리지를 개인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밝혔다.
한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은 합계 약 2328만 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었다.
이는 인천과 뉴욕을 170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치다. 마일리지 항공권의 공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마일리지는 약 20원의 가치가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약 4억6000만원에 해당한다.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올해 기준) 평균 9만3370 마일리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원의 경우 평균 1만3042 마일리지를 갖고 있었다. 공적 출장 등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가 많다 보니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규모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2244만 마일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상 여행 시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며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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