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서울시의회, ‘놀이터 소음 민원’에 아동 놀이권 우선 조례 추진
- 윤영희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호·지역 사회 갈등 예방"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서울시의회가 ‘놀이터 소음’ 민원 발생 시 아동 권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중 발생한 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됐을 때, 서울시장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놀이활동 소음’을 아동이 놀이시설에서 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리로 정의하고, 이를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서울시장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우선 고려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이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까지도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부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위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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