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33일' 마침표…4일부터 국무총리 직무대행
-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비상 체제 종료…총리 공백 속 역할 일부 지속 전망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일부터 수행해 온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가 3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당선인 확정과 함께, 이 장관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장관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였던 셈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궐위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신임 대통령이 당선 즉시 임기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4일 당선 확정과 동시에 이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종료된다.
다만 국무총리직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국무총리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정부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
특히 총리 직무대행의 경우 장관 임명 제청 등 일부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상 장관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직무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는 상태다. 다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제청권을 행사한 선례가 있다.
국무회의 소집 요건도 남은 과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과반(11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 수는 14명으로 정족수는 충족하는 상태다.
신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장·차관들이 관례적으로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가 수리될 경우, 정부조직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총리 직무대행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령상 총리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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