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5시간 장벽 없앤다"…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대전환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약 30년간 유지돼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 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근로 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또는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 자료를 전산으로 조회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 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 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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