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수십억 원 지역화폐 불법 소각…이유 묻자 '황당 답변'
- 유효기간 남은 상품권 대량 불법 폐기

최근 영양군과 경찰에 따르면 "한 가정집에서 지역화폐와 상품권을 아궁이에 태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모의 집 아궁이 주변에서 영양사랑상품권 1만 원권 다발을 발견했고, 그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해당 지역화폐의 발행일은 2022년으로 유효기간인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
이 상품권은 청송·영양축협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뒤 은행의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유출한 지역화폐는 한 묶음당 1000장, 종이상자 4박스 분량으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구멍을 뚫는 등 부정 사용 방지 조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시중에 유출될 경우 곧바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다.
경찰은 지역화폐 유출 경로를 확인한 결과, 축협 담당 여직원 B씨가 퇴직 전 A씨에게 "태워 처리하라"고 하자 그는 가정집 아궁이를 통해 모두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된 후 은행에서 환전된다. 환전된 상품권은 허가된 업체나 조폐공사에서 수거해 소각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소각 처리해야 한다.
청송·영양축협 관계자는 "환전된 지역화폐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폐기한다"며 "그동안 여러 직원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져 벌어진 일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협에서 유출된 지역화폐는 2023년 폐기될 대상이었다"며 "불법 유통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의 폐기 업무를 지금처럼 지자체가 아니라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폐공사가 전국 50여개 지자체의 지역화폐 폐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폐공사 또한 보안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반 화폐처럼 폐기 대상으로 분류되는 즉시 지역화폐를 파쇄, 천공 등을 하는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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