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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금품·향응, 인사청탁하면 형사고발"…투명한 인사문화 개선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임원 선출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후보자 추천·심사 과정에서 경력·전문성·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원이나 집행 간부를 선임할 때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재취업을 제한한다.
농협중앙회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부정한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인사 상담 절차를 제외한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 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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