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한국 가요는 ‘내수용’이 아니다. K-POP 가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는 기사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국내 대중가요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는 곡과 가사로 이뤄진 음원의 매력이 크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로 안무이다. 포인트 안무는 소셜미디어의 숏폼 영상에서 챌린지의 형태로 전 세계인에 의해 수없이 재연된다.대중문화를 조금이라도 접하는 이들은 K-안무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는 걸 쉽게 느낀다. 하지만 그런 안무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창작자인 안무가들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잘 아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 방송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미디어의 흥행으로 과거와 달리 안무가의 존재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작곡가 등의 창작자와는 달리 안무가들은 창작 이후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무 창작에 대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필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안무 분야 계약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에 연구자로 위촉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의 연구진들과 함께 과업을 진행했다. 유명 안무가들을 비롯해 업계 협·단체 구성원들을 여럿 만났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편집자에게 지면을 요청했다. 이하에서는 K-POP 안무의 창작 과정과 그간의 업계 관행 및 법률적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현재 위 연구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정책연구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제정안은 나왔지만, 아직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로 표준계약서가 확정돼 고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안무, 어떤 과정으로 탄생하나대형 기획사의 소속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고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기획사는 곡을 선정하고 댄스 담당 ‘퍼포먼스 디렉팅’팀에서는 대략적인 콘셉트를 구상한다. 구체적인 안무 창작을 맡길 만한 안무가를 물색하고 접촉하는 것은 기획사 퍼포먼스 디렉터의 역량 중 하나다.본격적인 안무 창작은 기획사가 안무가에게 창작 용역을 의뢰하며 시작된다. 기획사는 여러 안무가 혹은 안무팀에게 음원을 건네며 어울리는 안무 ‘시안’을 만들어 주길 요청한다. 안무가들은 분주해진다. 그들은 창작을 보조할 ‘서브 안무가’를 고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안무를 직접 시연할 ‘시안 댄서’를 섭외한다. 결과물을 영상으로 찍어 기획사에 전달해야 해서다. 가수가 여러 명의 그룹이라면 그 구성원 수에 맞는 시안 댄서를 고용해야 한다. 기획사는 통상 10일에서 2주 사이로 결과물을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안무가들은 서둘러 시안을 만들어 납품한다. 기획사의 퍼포먼스 디렉터는 위 안무 시안들을 취합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고 수정,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실제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가수 역시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최종 안무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모든 기획사가 여러 명의 안무가에게 시안 제작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무가의 수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 기획사들은 여러 결과물을 취합·선택하는 방식을 택하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다수의 중소 기획사들은 1인 안무가에게 의뢰하는 편이다. 비용 문제 때문에 단 한 명에게만 안무를 의뢰한다면, 기획사는 우선 납품받은 그 시안을 쓸지 말지부터 결정한다. 만약 시안이 마음에 쏙 든다면 별다른 수정 없이 최종 안무로 확정할 수도 있다. 손을 보아야 한다면, 별도의 퍼포먼스 디렉터가 없는 중소 기획사에서는 시안의 제작을 맡겼던 안무가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다시 전달받은 수정안을 최종 안무로 확정할 것이다. 최종 안무가 확정된 후에는 ‘아티스트 트레이닝’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안무가 가수에게 전수된다. 짧으면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걸린다. 아티스트 트레이닝은 안무를 창작한 안무가에게 맡기기도 하고, 대형 기획사의 경우에는 소속 퍼포먼스 디렉터가 진행하기도 한다. 트레이닝이 끝난 후에는 뮤직비디오 촬영 및 음악방송 등을 위한 디렉팅 작업을 한다. 라이브 공연을 위해서는 뮤직비디오와는 또 다른 디테일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계속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안무가 또는 퍼포먼스 디렉터가 개입된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된 안무와 곡은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된다.
‘갈등의 씨앗’ 되는 계약서 미작성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무 시안의 창작을 의뢰받은 안무가는 통상 10일에서 1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안무를 구상해 창작하고 시안 댄서들에게 가르쳐 영상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 일정이 촉박하기에 서면 계약서의 작성은 생략하고 구두로만 대략적인 일정과 금액을 합의하기도 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K-POP 안무 분야에서 50%는 서면 계약으로, 나머지 50%는 구두로만 창작 의뢰가 이뤄졌다.이때 짧은 용역 기간은 안무가 측의 책임이 아니다. 기획사가 급한 일정을 가져와 안무가들에게 요청하기 때문이다. 미리미리 준비해 안무가와 여유 있게 계약 조건을 의논하고 창작 기간도 넉넉히 주면 좋으련만, 시장 상황은 그런 여유가 없는 듯하다. 안무가들도 어느 정도는 팽팽한 일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촉박함을 이유로 한 계약서 미작성은 이후 갈등의 씨앗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확한 용역 내용과 보수 지급 시점을 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별도의 선금 지급 없이, 안무가 완성되면 전체 금액을 받기로 약속된 상태에서 안무가가 창작에 착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안무가는 서브 안무가와 시안 댄서를 자기 돈으로 고용한다. 그리고 연습을 할 장소 역시 자기 돈으로 대여한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 시안을 완성했지만, 적시에 창작 용역비를 받기는 쉽지 않다. 기획사 입장에서 안무가의 역할은 시안을 만들어 제출한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무대 구성을 위한 디렉팅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무가는 시안을 제출하는 것까지를 용역 내용이라 생각하고, 기획사는 트레이닝과 디렉팅까지도 같은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런 동상이몽을 막기 위해서는 잘 정리된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여러 명의 안무가에게 시안 창작을 의뢰했지만, 그중 선택받지 못한 시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초 1000만원에 안무 시안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했는데, 시안을 전달받은 기획사가 위 시안이 결국 최종 안무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말해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 ‘시안의 창작 및 제출’만으로 완전한 대가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안의 최종 안무로의 이용’ 요건까지 완성돼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불러온 분쟁이다.안무 시안이 최종 안무에 쓰이지 않으면 금액을 낮춰서 받거나 동작이 단 하나라도 사용되면 전액을 지급받는 합의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사소한 동작이라도 최종 안무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포함된 동작이 과연 해당 계약을 통해 창작된 시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느 K-POP 안무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동작이라 별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 과정에서 안무 창작 용역에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안무 창작 사실, 공개해도 될까...부당한 비밀유지의무안무가가 안무 창작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 없이 개별 계약 때마다 발주자(기획사)가 원하는 조건에 따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어떤 안무가는 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안무가는 ‘해당 안무를 창작한 사실’ 자체를 일체 발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안무를 창작한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안무가의 섭외 사실 자체를 중요한 ‘영업상 비밀’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력 있는 안무가를 독점하고 싶어서 그에 대한 정보 자체가 경쟁사에 퍼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안무가가 대중의 찬사를 받고 스타덤에 오르는 현재 상황에서 영업 비밀을 이유로 창작 사실 자체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무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해 불공정하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이런 부당한 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른바 ‘크레딧’에 올라가는 것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약정에 넣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잘못된 관행이다. 만약 기획사가 뛰어난 안무가를 독점하고자 특정 안무가의 창작 참여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 이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 행사를 포기하는 특약이 아니라 다른 조항을 통해 보상 방식 등을 별도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로 하는 명확한 이유와 기간,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근래에는 오히려 홍보를 목적으로 안무가들에게 안무 시안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새로운 챌린지를 해도 좋다고 독려하는 기획사도 있다. 하지만 마케팅 채널이 분산되는 것을 염려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무 시안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해당 가수보다 안무가의 춤이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 수 있다. 어느 쪽이 되든 사전에 안무가와 기획사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하면 된다. 저작재산권 양도 관행, ‘이용허락’ 방식으로 바뀔까사실 안무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수익 배분이다. 불명확한 업무 범위나 크레딧에서의 누락보다,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로 인해 추가 수익 분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에 더 불만을 느끼고 있다. 콘서트를 하거나, 광고를 찍는 등 아이돌 가수의 신곡 발표 이후 기획사가 얻는 이익은 나날이 쌓인다. 하지만 춤이 아무리 ‘대박’이 터져도 안무가들에는 시안 창작 용역비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는 안무 시안을 납품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가 기획사로 양도되는 관행에 따른 결과다. 실태조사에서는 K-POP 안무 창작에서 예외 없이 안무저작권이 기획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비판을 받아온 바 있는 소위 ‘매절계약’이 여전히 전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괄적인 권리 양도 방식은 K-댄스의 빠른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긴 하다.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명이 될수록 그 이용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인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결정에 시간이 많이 들고, 자칫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용 자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요컨대 단독저작권자가 공동저작권자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K-POP 안무는 본디 이용이 까다로운 공동저작물인 것일까? K-POP 안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 법 규정과 판례가 명백한 판단을 한 바는 없지만,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공동저작물로 보고 있다.앞서 설명한 K-POP 안무의 제작 과정을 가상의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살펴보자. 기획사 A는 안무가 B, C, D에게 안무 시안을 만들어달라 요청한다. B, C, D가 나름대로 시안을 만들어 왔지만, A회사 소속 퍼포먼스 디렉터인 E가 보기엔 B와 C만이 쓸만한 것 같다. E는 D의 시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B와 C의 시안 중 일부분을 선택해 배열하고 자기 자신이 창작한 동작을 가미한다. 사례에서 최종 안무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갖는 이는 누구일까? 바로 A, B, C이다. D의 안무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D는 권리자가 될 수 없다. E는 후반부에 창작적인 작업을 도맡았다 해도 기획사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E의 창작 부분은 ‘업무상저작물’ 법리에 포섭돼 최종 안무에 대한 권리자는 E가 아닌 회사 A가 된다. B와 C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최종 안무에 포함된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기획사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상업적 활용을 위해 안무가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양도받는 방식을 선호한다. B와 C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경우, A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공연, 영상 제작, 광고 삽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안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반면 안무가 B와 C의 입장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로 창작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창작물의 변형, 재사용, 상업적 활용 등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원천 차단된다. 자신이 만든 안무의 유명세를 이용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마음대로 안무를 보일 수도 없다. 더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A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사용할 수 없다.이런 상반된 이익의 조화를 위해 유사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용허락’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라이선스를 받고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저작권을 창작자에게 유보하면서도 기획사가 창작물을 특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으로 조율하는 방식이다.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시안’은 안무가의 단독저작물로, ‘최종 안무’는 기획사와 안무가의 공동저작물로 규율하며 상호 간에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하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상, 안무 분야에서 기존의 저작재산권 양도 관행을 배제하고 이용허락 제도를 강제할 수는 없다.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기획사 및 협·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했다. 표준계약서는 그 사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이용허락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시간을 들여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창작자-산업계, 윈-윈(WIN-WIN)의 길 찾아야우리에겐 이미 창작자와 산업계의 상충되는 듯 보이는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간 역사가 있다. 과거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던 레코드사로부터 창작자가 음악 저작권을 되찾아오고, 방송 작가와 웹툰 작가도 점차적으로 플랫폼으로부터 독립된 권리를 인정받았다. 처음에는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창작자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떠한가. 결국에는 상생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안무 분야도 마찬가지다. 음악처럼 저작권료 징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안무 분야에서는 안무가가 저작권을 보유해도 K-POP의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다만 이용허락을 통해 기획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익의 분배는 기대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K-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더는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안무 분야 계약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에의 참여를 의미 깊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표준계약서 제정안 역시 처음부터 이용허락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많은 부분은 안무가와 기획사가 별도로 협의할 영역으로 남겨뒀다. 표준계약서가 어떻게 확정돼 고시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계약서의 빈 공간이 K-POP 산업의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인 우리들도 함께 채워 나가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