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과태료 내고 말지”…15회 이상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16만명 넘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의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이 중 16만7000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이다.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고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높았다. 16만7000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74.6%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해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주는 강한 처벌 수준으로 인하여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최근 5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적발 인원은 1398만6987명이었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 중 3명은 적발 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였다. 약 40%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되는 등 국민의 법규 준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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