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깡통 법인’으로 1700억원 대출…새마을금고, 금고 역대 최대 규모 부당대출 사고
- 부동산 개발업자 A씨 20여 개의 깡통 법인 설립해 부당 대출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법 적용 받아 금융당국 감시 어려워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단일 금고 최대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라는 오명을 기록했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716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20여 개의 ‘깡통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87건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고 한다. 수십개의 깡통 법인을 만든 것은 동일인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A씨는 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공정률을 높게 작성하거나 서류를 위조했다. 경찰은 A씨와 불법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해 이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임직원은 해임·면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중앙회는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불법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다. 일반 금융권이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농협·수협·신협 등은 금융감독원이 재무 건전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감독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적용 받아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금융당국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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