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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홈플러스, 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임대료 협상 결렬”
-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후 61개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협상 진행
기한 내 합의 불발...채무자회생법 제119조 따라 계약 해지 통보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경영 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61개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에 나선 바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한 것이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갖는다.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또 “만약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측은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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