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배민·교촌, ‘협약 불발’ 의혹 부인…“추가 논의 필요”
- ‘배민 온리’ 협약 지연…“점주 의견 더 들을 것”

3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에프엔비는 ‘배민 온리’ 협약을 예정된 날짜에 맺지 못했다.
배민 온리는 특정 프랜차이즈가 경쟁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 배민에서만 단독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쿠팡이츠에서 철수하고, 배민을 비롯해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 자체애플리케이션(앱) 등에만 입점한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었다.
협약을 통해 교촌에프앤비는 우아한형제들로부터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기로 했다.
당초 알려졌던 협약식 일정이 미뤄지면서 협약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업계 안팎에선 특정 프랜차이즈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양사가 협약에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협업 논의가 무산되거나 불발된 것은 아니다. 협업의 방식에 대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이라고 우아한형제들 측은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 부담 완화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며 “배민에 집중하고자 했던 기존 논의는 가맹점주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협업을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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