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2조4000억원 부채 남기고 문 닫는 석탄공사…이자만 하루 2.4억원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최근 석탄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고 사실상 모든 업무를 종료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 비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4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에 따른 작년 이자 비용은 총 874억원 규모로, 하루에 약 2억4000만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석탄공사의 금융 부채는 2020년 2조495억원에서 2021년 2조2047억원, 2022년 2조3633억원, 2023년 2조4580억원 등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2020∼2024년 5년 동안 323억원, 300억원, 537억원, 810억원, 874억원으로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현재 공사의 수입 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공사의 자산은 2038억원에 불과해 자체 상환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예산·기금을 투입해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석탄공사는 부채 상환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정부의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채 증가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자구 노력 지속 추진으로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회의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
구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원 넘게 발생하며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 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지난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조기 폐광 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업무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9일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석탄공사의 석탄 비축탄과 비축장 관리 업무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석탄공사와 관련해 지난 6월 석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원금 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여전히 미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향후 국가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석탄공사의 기관 유형이 조직 축소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국회 재무 건전성 모니터링 등 대상에서 제외돼 재무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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