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여보, 6년 먼저 살아보고 분양받는 거 어때"...시세 90%에 공급

6년간 공공임대로 거주한 뒤 선택에 따라 매입을 할 수 있는 전국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번째 입주자 모집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이달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공급물량 1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호(86.1%)가 배정됐다. 이 중 서울이 80호, 경기가 1111호, 인천이 284호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작년부터 새롭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형은 든든전세 869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호로 모두 1048호이며, 든든전세 중 분양 전환이 없는 유형(665호)도 함께 공급된다.
분양 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총 자산은 3억54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3인 가구는 월평균 991만565원, 맞벌이는 1억5253만946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자산 기준은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 가구는 3억8800만원, 2자녀 가구는 4억2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도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 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까지,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평가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 부담을 덜 계획이다.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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