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관계인집회서 ‘가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채권자 과반 동의 등 고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 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이날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서 티몬은 새 주인을 맞게 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20일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일반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은 각각 100%, 82.16%였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하면서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법원은 이날 강제인가를 발표하며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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